장애인 목욕바우처는 신체적·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스스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목욕서비스를 제공하여 청결을 유지시키는데 있어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.
노인돌봄바우처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·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·경제적 활동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.
구분 | 내용 | 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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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목욕 바우처 |
2.5톤 차량을 이용한 방문목욕서비스 | 금천구 내 거주하는 장애인 1,2등급 장애인 활동지원 판정자 |
본인부담율 | 4등급 | 3등급 | 2등급 | 1등급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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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급자 | 무료 | |||||
차상위계층 | 20,000 | |||||
전국가구 평균소득 |
50%이하 (237만원 이하) |
21,600 | 32,100 | 42,600 | 53,100 | |
100%이하 (474만원 이하) |
32,400 | 48,250 | 63,900 | 79,700 | ||
150%이하 (710만원 이하) |
43,300 | 64,300 | 85,300 | 94,500 | ||
150%초과 (710만원 초과) |
54,100 | 80,400 | 94,500 | 94,500 |
구분 | 내용 | 대상 | 이용료 (단위: 월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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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돌봄 바우처 |
신체활동지원/일상생활지원/정서지원 | 금천구 내 거주하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외자 A,B등급 판정받은 노인 또는 65세 이상 치매, 뇌졸증 진단자 | 27시간 | 수급자:무료 차상위계층:18,000원 차상위초과:36,000원 |
36시간 | 수급자:8,280원 차상위계층:24,000원 차상위초과:48,000원 |
문의 : 재가복지팀 ☎02) 806-1377 (내선번호 3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