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돌봄종합서비스나눔으로 함께하는 자비복지세상

왼쪽사진-목욕 욕조 사진, 오른쪽-이동식목욕차사진

 

장애인활동지원(방문목욕) 는 신체적·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스스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목욕서비스를 제공하여 청결을 유지시키는데 있어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.



 

장애인목욕바우처 및 노인돌봄바우처 신청 절차

1. 시·군·구 국민연금공단-신청서 제출 갱신·등급변경, 2.국민연금공단-방문조사, 3.수급자격 심의위원회-수급자격 및 등급심의 결정, 4.특별자치도 시·군·구-결정결과 통지, 5.수급자 활동지원기관-활동지원급여 계약 및 본인 부담금 납부, 6.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-바우처카드 발급


 

장애인활동지원(방문목욕)서비스 내용 및 대상

장애인 목욕 바우처 서비스 표
구분 내용 대상
장애인
목욕 바우처
2.5톤 차량을 이용한 방문목욕서비스 금천구 내 거주하는
장애인 1,2등급 장애인 활동지원 판정자


 

장애인활동지원(방문목욕)서비스 이용금액 (본인부담금)

장애인 목욕 바우처 서비스 이용금액 표
구분 본인부담율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
기초수급자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
차상위계층 정액 20,000 20,000 20,000 20,000
전국가구
평균소득
50%이하
(237만원 이하)
6% 22,400 33,300 44,200 55,100
100%이하
(474만원 이하)
9% 33,600 50,000 66,400 82,700
150%이하
(710만원 이하)
12% 44,800 66,700 88,500 94,500
150%초과
(710만원 초과)
15% 56,100 83,400 94,500 94,500

13년도 4인 가구 기준

기본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94,500원이며,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음.

 
 

문의 : 사례관리팀 ☎02) 806-1377 (내선번호 342, 306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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