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료바우처나눔으로 함께하는 자비복지세상

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란?

성장기의 정신적·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, 의사소통, 적응행동, 감각·운동 등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

 


1. 서비스 대상

  • 연령 :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(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함)
  • 장애유형 : 뇌병변, 지적, 자폐성, 청각, 언어, 시각 장애 아동
  • 소득기준 :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% 이하
 


(단위:천원)

발달재활대상 서비스 표
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
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% 747 1,385 2,005 2,368 2,422
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00% 1,493 2,770 4,109 4,736 4,843
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50% 2,240 4,154 6,164 7,104 7,265
 


2. 서비스 가격(정부 지원금 및 본인부담금)

  • 1회당 27,500원 결제
  •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
 
발달재활 서비스 가격 표
소득수준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
기초생활수급자(다형) 월 22만원 면제
차상위 계층(가형) 월 20만원 2만원
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50%(나형) 월 18만원 4만원
전국가구 평균소득 50% 초과 100% 이하(라형) 월 16만원 6만원
전국가구 평균소득 100% 초과 150% 이하(마형) 월 14만원 8만원
 


3. 서비스 내용

청담 아동발달상담센터는 현재 언어·인지·놀이치료 운영 中

 
발달재활서비스 내용 표
치료명 치료 내용 일시
언어치료 언어발달의 문제를 진단하고 언어 수행을 위한 언어의 특징들을 이해하여 이를 상황과 장소에 맞게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도록 유도함. 주1~2회
월~금
인지치료 아동의 인지발달수준과 흥미를 고려하여 다양한 인지적 자극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인지발달을 촉진시킴.
놀이치료 아동의 갈등, 좌절, 분노, 슬픔, 불안 등 놀이를 통해 자유롭게 발산하고 아동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하게 함.
 


4. 서비스 신청

  • 신청기간 : 매월 1일~21일까지(익월 1일부터 서비스 개시, 신청 당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수 없음)
  • 제출서류(주민센터) : 신청서(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비치), 신분증, 소득증명 자료, 영유아(만6세미만)의 경우 의사진단서 제출
 



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란?

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과 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재활치료 서비스 및 정보를 제공하여 건강한 발달을 돕고, 아동의 재활치료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치료비용으로 인해 양육가족이 가지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


1. 서비스 대상

  • 교육적 진단을 통해 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유·초·중·고등학교 대상 학생
  • 제외 대상 : 발달재활서비스(보건복지부 바우처) 및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동일 영역 치료지원 수혜자
    (예: 특수교육 치료지원으로 언어치료 지원받으나 발달재활 서비스로 언어치료 지원받고 있다면 수혜 받을 수 없음)
 


2. 이용금액 (정부 지원금)

  • 치료지원 대상자 1인 월 12만원 이내 실비 지원
  • 1회당 25,000원 결제
 


3. 서비스 내용

청담 아동발달상담센터는 현재 언어·놀이치료 운영 中

 
특수교육대상자서비스 내용 표
치료명 치료 내용 일시
언어치료 언어발달의 문제를 진단하고 언어 수행을 위한 언어의 특징들을 이해하여 이를 상황과 장소에 맞게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도록 유도함. 주1~2회
월~금
놀이치료 아동의 갈등, 좌절, 분노, 슬픔, 불안 등 놀이를 통해 자유롭게 발산하고 아동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하게 함.
 


4. 서비스 신청

1. 학교-신청서 제출, 2. 특수교육지원센터-선정자 통보 및 카드발급, 3. 특수교육지원센터-진단·평가 및 대상자 선정, 4. 제공기관-치료서비스 제공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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