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활동지원(방문목욕) 는 신체적·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스스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목욕서비스를 제공하여 청결을 유지시키는데 있어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.
구분 | 내용 | 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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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목욕 바우처 |
2.5톤 차량을 이용한 방문목욕서비스 | 금천구 내 거주하는 장애인 1,2등급 장애인 활동지원 판정자 |
구분 | 본인부담율 | 4등급 | 3등급 | 2등급 | 1등급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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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수급자 | 면제 | 면제 | 면제 | 면제 | 면제 | |
차상위계층 | 정액 | 20,000 | 20,000 | 20,000 | 20,000 | |
전국가구 평균소득 |
50%이하 (237만원 이하) |
6% | 22,400 | 33,300 | 44,200 | 55,100 |
100%이하 (474만원 이하) |
9% | 33,600 | 50,000 | 66,400 | 82,700 | |
150%이하 (710만원 이하) |
12% | 44,800 | 66,700 | 88,500 | 94,500 | |
150%초과 (710만원 초과) |
15% | 56,100 | 83,400 | 94,500 | 94,500 |
13년도 4인 가구 기준
기본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94,500원이며,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음.
문의 : 재가복지팀 ☎02) 806-1377 (내선번호 3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