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천구 내 거주하는 수급권자,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 가정
구분 | 대상품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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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류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식품 |
밥, 떡, 면, 빵 등 기타 주식류 |
부식류 주식과 함께 직접 먹을 수 있는 식품 |
국, 탕, 반찬, 햄, 어육제품 등 기타 부식류 |
간식류 | 음료, 과자, 사탕, 과일, 건과류 등 |
식재료 조리를 해야 먹을 수 있는 식재료 |
곡물, 콩, 야채, 생선, 육류, 해조류 등 식재료 |
기타 이외의 것 |
생활용품 |
* 유효기간이 지났다거나 인체에 유해한 식품은 기부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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