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의 상점, 업체가 지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필요한 도움을 직접 제공함으로써 지역문제를 해결하고, 도움을 받은 주민은 서비스를 제공한 상점을 칭찬하며 격려 할 뿐 아니라 또 다른 주민을 도와주면서 서로 돕는 이웃을 만들어 가는 사업입니다.
구 분 | 내 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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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, 의료 | 병원 진료 서비스, 약국의 무료진료 및 약품지원 |
교 육 | 학원, 개인교습소의 무료수강 지원 |
문화, 예술 | 공연장, 극장의 무료공연 관람 지원 |
외식, 생활용품 | 슈퍼마켓, 음식점, 생활용품 등 무료지원 |
교통, 이동지원 | 운수회의사의 이동지원 |
위 생 | 이·미용실, 목욕탕 이용 무료지원 |
기 타 | 물품 지원 가능 |
기부활동을 통한 좋은 이미지를 지역사회에 구축할 수 있고, 지역사회문제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보람을 느낄 수 있으며, 기부물품 및 서비스의 환산가액에 해당하는 연말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* 법인세법 제24조와 소득세법 제52조에 의거하면 연말정산 비용 인정 및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