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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- 제 19조 결산서의 작성 제출 ②항에 따라 공고 합니다.
2.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- 제41조의6호 2항(후원금의 수입,사용결과보고 및 공개)에 의거 후원금(품) 수입 및 사용내역을 공개합니다.
링크: https://swfss.eseoul.go.kr/main.do
청담종합사회복지관 경영지원팀 황규학 070-4372-47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