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제적, 신체적, 심리·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된 대상자 및 가족들에게 지역 내 자원연계를 통한 통합적인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·자활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강화하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구분 | 희망두배 청년통장 | 꿈나래통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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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 |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. |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 또는 1/2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. |
목적 |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자립기반 마련, 근로의욕 상승, 빈곤 탈피 지원 |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자녀 교육 기회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물림 현상을 예방 |
신청자격 |
1. 서울시 거주자 2. 만 18세 이상 ~ 만 34세 이하 3. 본인 근로소득액 월 220만원 이하(세전) 4.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 ※해당내용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. |
1. 서울시 거주자 2. 만 14세 이하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 3.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, (단,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%) |
저축목적 |
1. 주거 목적 2. 결혼 목적 3. 교육 목적 4. 창업 목적 ※해당 목적으로만 근로장려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|
1. 학교 교육비 2. 학원 교육비(예체능, 교육 학원 포함) 3. 유학 교육비 ※교육비 관련 사용가능 |
본인 저축액 | 10만원 / 15만원 | 5만원 / 7만원 / 10만원 / 12만원 ※12만원의 경우 3자녀 이상,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만 신청 가능 |
저축기간 | 2년 / 3년 | 3년 / 5년 |
기타 특이사항 | 저축 기간 중 근로기간이 50%이상유지 | 생계,의료급여 수급자 경우만 매칭지원금이 100% |